이혼율이 높아지는 걸 보니 경기가 불황이라는 말이 실감이 간다.
이혼 사유 중 경제 문제가 원인인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 경제 성장과 함께 이혼율이 크게 늘어났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경제력이 강화되고 집안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할 말을 하는 아내 경제권을 쥔 아내의 권리 찾기와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권리 선언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불황과 이혼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청 통계와 자료들은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분석했다. 부부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실종되고 눈앞의 생활고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가정법원에서 조정한 예로서 이혼으로 인해 평범한 중산층이 잠깐사이에 영세민으로 추락 하게된 사건이다.
결혼 6년차인 맞벌이 부부는 3년 전 1억 4천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6천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았다. 현재 1억 6천 정도가 된 이 아파트를 이혼을 하면서 50%씩 분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은행 대출 6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5천만원씩 나누었다. 변호사 비용등 여러 비용을 제하고 나니 손에 쥔 돈이 각각 3천 5백여만원 남짓, 두 사람 다 전세도 얻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혼은 합의 되었다. 중산층에서 전세도 못얻는 층으로 떨어져 버렸다.
어떠한 이유로 이혼했건 이혼에는 반드시 돈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연하다. 결혼유지 기간, 재산형성에 기여 또는 유지, 양육자녀의 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참고된다.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이혼 관련 산업이 점점 뜨게 될 모양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혼을 쉽게 생각하게 한다. 이혼하기 전에 이혼이 생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리 상담하고 심리 상담센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사이에 우리사회가 이혼에 그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혼은 당사자 보다 미성년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다. 이혼 소송에서 ‘사건 본인’이란 이혼 소송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이혼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자녀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부부의 갈등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며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와 방황등을 짚어 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한다.
불경기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남편이 실직했다고 수입이 줄었다고 다 이혼하는 것은 아니다. 부부관계의 결속도, 혹은 행복과 소통의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이혼이 나의 삶에 얼마나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숙려해 보는 것도 이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숙 (가정문화원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