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명절 후유증-명절이혼
[[제1569호] 2017년 10월 28일]

올 추석 명절 연휴는 유난히 길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가 하면 국내외 여행으로 민족이 대이동하는 드라마도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명절 후유증으로 법원에 이혼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서글픈 소식도 들린다. 즐거워해야 할 명절이 가족 화합의 기회가 아니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방아쇠가 된 것이다.

‘명절이혼’, ‘홧김이혼’과 같은 명절 후유증이 바로 그것이다.

대가족 제도 하에서 전통 명절은 ‘효’ 사상을 배우고 실천하는 미풍양속이었다.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가족잔치였다. 또한 이웃끼리 음식도 나누는 마을의 축제이기도 했다.

그렇게 즐거웠던 명절이 가족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명절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지난 6년 동안 12번의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 다음 달 이혼 청구 건수가 평소에 비해 매년 평균 15.6%나 증가했다. 심할 때는 35%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명절 가족모임에서는 파편화된 핵가족들이 모이고 신세대와 구세대가 만나고 현대문화와 전통문화가 교류하며 부딪치기도 한다. 이때 평소 가족 사이 관계가 돈독하거나 친밀감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서로 불편한 관계라면 잠복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한다.

며느리들의 역할 분담이나 비용 부담도 신경 쓰이는 일들이다. 심지어 ‘명절깁스’라는 말이 있다. 며느리가 시집에 가는 것이 싫어서 ‘꾀병 깁스(Fake Gips)’를 하는 것이다.

특히 신혼의 며느리들에게는 낯섦에 적응하는 통과의례이기도 하고 최초로 겪는 시집살이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익숙하지 못한 음식 준비며 서툰 가사도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귀경 길 차 속에서 투정을 부리고 다투기도 한다.

이때 남편들의 태도가 관건이다. 아내 말에 토 달지 마라. 자기 생각대로 정답을 말하지도 마라. 무조건 아내 말에 동조해 주고 맞장구쳐 주는 것이다. 잘 견디었노라고 편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한편 됨만이 ‘돌싱 예방약’이다. 그렇지 못하면 방 빼야 한다.